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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임차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보일러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010년 03월 23일(화) 03: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2,800만원으로 ‘갑’에게 임대하였는데, ‘갑’은 위 주택에 살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시공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 위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주택을 ‘을’에게 명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자 ‘갑’은 위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 하다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갑’에게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갚아 주어야 하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매수인 ‘을’이 갚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갑’에 대해 이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것인데, 귀하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에는 ‘갑’이 유익비를 지출함으로 인해 증가한 건물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하는 ‘갑’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갑’이 지출한 유익비상당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참고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3.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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