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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4월 보험료에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 반영
2010년 03월 23일(화) 03:37 [경북중부신문]
 
 문) “직장가입잔데요.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답)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실제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연단위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수정신고를 받고, 매년 4월 고지 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4월달 보험료가 다른 때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답)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 고지하므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합니다.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 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 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8월말 퇴사,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답)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 부담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따라서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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