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강보험 알아두기> 4월 보험료에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 반영
2010년 03월 23일(화) 03:37 [경북중부신문]
 
 문) “직장가입잔데요.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답)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실제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연단위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수정신고를 받고, 매년 4월 고지 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4월달 보험료가 다른 때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답)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 고지하므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합니다.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 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 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8월말 퇴사,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답)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 부담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따라서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