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국번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