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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지역안배 가능성
여론조사결과 토대 생활권 중심 결정
김천지역 후보자 심사규칙 발표
2010년 03월 23일(화) 05:19 [경북중부신문]
 
 6·2 지방선거 공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지역 후보공천에 관한 심사기준이 윤곽을 나타냈다.
 이철우 국회의원(한,김천)이 위촉한 김용대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이하 공추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신음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추위 회칙, 상세 심사규칙 및 후보자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회칙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 6인이상(총9명)이 출석하여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후보자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 6인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회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추천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심사, 면접, 토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되, 다만 토론회는 제반사정을 감안해 지역 언론사 등 제 3의 기관에게 요청해 실시할 수 도 있다고 규정했다.
 회칙에 위원회를 음해.비방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해 중지·경고 또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고,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치적으로 위원회를 음해하는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심사규칙은, 심사원칙으로 그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력. 경력, 도덕성, 유권자신뢰도, 지역사회 및 당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규정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자, 현역 인 경우 임기 중에 직무상 혹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해 한나라당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영했다.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전화면접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참작한다고 규정했다.
 여론조사 표본수는 시장.도의원후보자의 경우 1,000명이상,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700명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표본수를 많이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규칙에는 여론조사의 활용방법, 이의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다.
 신인과 현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천적합도를 중요시하기로 했다.
 공천적합도는 각 표본 전체에 대한 후보자의 지지도에 공동인지층별지지도를 더한 값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공천적합도의 격차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상위 후보자를 추천후보자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했고, 이 경우에도 현역 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 극히 미비하거나 직무상 혹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천후보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의원의 경우 도덕성 흠결이 있으면 탈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또한 시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인 점을 감안해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역을 고려해 추천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써 지역안배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또 공천적합도의 격차가 12% 이상인 경우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가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위원회는 회칙과 시행규칙을 통해 심사원칙, 여론조사의 중요성, 평가방법,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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