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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조찬회 이모저모> KTX 역사∼구미 연결 도로 조속 착공 건의
고속카메라 재설치 건의
37회 상공의 날 시상식도 병행
2010년 03월 30일(화) 02:30 [경북중부신문]
 
 3월 목요조찬회 및 제37회 상공의 날 시상식이 지난 25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목요조찬회에서는 다양한 건의가 있었다.

 ▲해평면 풀코스식당 앞 25번신국도 교차로 신설건의
 구미국가공단 2·3·4단지와 해평농공단지를 연결하는 25번 신국도의 주진출입로인 해평면 해평리 풀코스 식당 앞 교차로는 해평농공단지 방향에서 상주방향으로 진입은 가능하나 구미국가 2·3·4단지(대구방향)에서 해평 진입시 출구교차로가 없고, 해평에서 구미국가 2?3?4단지(대구방향)로의 진입교차로가 없는 실정임.
 이의 결과로 대구방향에서 해평농공단지 진입을 위하여 송곡리 진입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방향으로 다시 해평농공단지까지 내려와야 하며 또한 해평농공단지에서 대구방향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물량리 진입로 까지 내려 가야하는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천평에서 상주도로 구간 중 유독 해평 구간 6개 교차로 중 3개가 한쪽방향 교차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을 양지하시고, 구미공단과 농공단지공단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표제의 교차로를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
 □ 구미시 답변
 국도 25호선 접속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업무담당기관인 “대구지방국도관리소”에 건의하였으며, 2010. 1.27(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39)일자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기존 (구)국도 및 지방도를 이용 대구·상주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출입부에 각각 1개씩 추가 신설하여야 하는 등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물류비 감소 및 통행불편 해소에 대한 개선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체 교차로 개선보다는 기존의 구 국도를 이용하여 진·출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되었음.

 ▲구미∼김천·구미KTX역사간 연결도로 조속착공건의
 김천·구미KTX 역사가 완공되면 역사를 이용하는 80%이상의 승객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와 공단 종사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
 현재 길이 21.5 km, 폭 35m, 6차로로 총사업비 5,500억원의 국비로 구미∼김천·구미KTX역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계획 중인데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될수록 시간적, 물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김천·구미KTX 역사와 구미산업단지 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착공, 건설하여 줄 것을 건의.
 □ 구미시 답변
 현재 국도 33호선∼국도 4호선(구미시∼김천시) 간 도로개설은 2009년12월 국도지선 지정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26개 노선에 대하여 국도지선 신설을 위한 노선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개발연구원에 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국도 33호선 ∼ 국도 4호선(구미시∼김천시)간 도로개설이 조속히 착공 및 건설되도록 국토해양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할 계획임.

 ▲ 중소기업 고용인력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 건의
 구미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인 문제인 실업율을 낮추고, 고용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소비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나 고학력층실업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고용인원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 구미세무서 답변
올해 3.12자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인력 확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등 고용증대 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구미세무서에서는 세제상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음.

 ▲과속카메라 (재)설치 건의
 황상동 493번지 (주)티에스피 앞 도로는 내리막길에다 곡선구간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임.
 기존 설치되어 있던 과속방지카메라를 재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건의
 □ 구미경찰서 답변
 구미시 황상동 493 (주)티에스피 앞 도로는 69호 국도로, 이 지점 과속단속카메라는 2002. 6. 27자 운영되어 2008. 6. 26자로 사용 연한이 종료되어 철거된 것임. 2010년도 경북지방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배정수량이 경북전체 4대로 계획되어 있어 구미경찰서에 배정될 단속장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구미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에 무인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겠으며, 향후 위 지점에 대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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