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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치사, 중학생 3명 구속영장
“생일초대 약속 어겨 폭행, 학원 선생님께 알려”
경찰에 “혼자 넘어져 숨졌다” 허위진술
2010년 02월 09일(화) 06:08 [경북중부신문]
 
 최근 인터넷에 남녀 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의 중학생 3명이 동료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7일, 생일파티에 초대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친구가 학원선생님께 알려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료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구미 S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H군(14)과 C군(14), K군(14) 등 3명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J군(14)과 피의자 H군 등은 구미 S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J군이 생일파티에 초대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겨 폭행하자, 그 사실을 학원 선생님에게 알려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 집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가슴과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흉기 등으로 전신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H군 등 가해 학생들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춰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신음 중에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부모 입회하에 실시된 분리심문에서 자백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를 물증으로 제시하고, 피의자들의 현장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면밀히 수사한 형사들에 의해 더 이상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특히, 숨진 J군과 H군 등은 같은 학교 재학생들로 생일파티에 초대하기로 했으나 그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 사실을 학원 선생님에게 알려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구미경찰서 담당 형사는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 학원, 교육기관 전체가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며 “학원 폭력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신고해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와 구미교육청은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을 8일 오전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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