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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세대원 줄었을 경우의 보험료
2010년 02월 17일(수) 03:11 [경북중부신문]
 
 문)“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가요?”
 답)세대원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되며 35.9점(적용점수 372점)이 상한선입니다. 이 점수가 최고점인 35.9점을 초과하는 세대에서 빠지는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점수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대인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는 그 세대원의 성·연령 점수가 최하점인 1.4점일 경우 이 점수를 빼더라도 그 전과 같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500만원 초과 세대는
 -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만을 반영하고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 점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수와 보험료는 무관합니다.
 문)“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답)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자료는 친구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 상으로도 연장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팩스사용이 가능하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 “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08년도의 소득을 2009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9.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08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08년도 소득을 2009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이며, 2008년 소득자료는 2009.11.∼2010.10.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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