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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둘째아 이상 지원 확대
구미교육청, 3월부터 시행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
2010년 02월 17일(수) 04:34 [경북중부신문]
 
 올부터 맞벌이 가정과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의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 된다.
 구미교육청은 최근 유치원 취원 유아의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 방안의 일환으로 맞벌이가구 및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범위는 전년도 기준을 유지하여,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 한다. 소득계층 판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지원 대상별로는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지원단가)을 지원한다. 만 3∼4세아는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50%이하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수준이 50%초과∼70%이하일 경우 지원단가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 2010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만 3∼4세인 모든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한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도 지원 가능하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으로 지원된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셋째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주어지던 혜택이 둘째까지 확대돼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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