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가 결국, 직선제로 결정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교육위원 선거를 마지막 직선제로 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교육위원 일몰제'를 실시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은 현행대로 5년 이상으로 유지했으며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 합의사항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차가 커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른 경북도 교육위원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는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제2선거구는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제3선거구는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제4선거구는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제5선거구는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이며 각 선거구 별로 1명의 위원을 선출된다.
한편, 구미지역에서는 박수봉 현 도교육위원과 박태환 예총구미시지부장이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 얼굴을 알리고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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