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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등기 전 협의 분할
2010년 02월 23일(화) 03:00 [경북중부신문]
 
 생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해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우러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 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생긴다.
 먼저,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 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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