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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창업점포 7천만원 저리 지원
근로복지공단, 창업점포 사업
사치·향락 업종 제외
2010년 02월 23일(화) 03:05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실직여성 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 보증 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점포를 지원한다.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치, 향락성 업종은 제외되며, 점포 운영자는 지원금의 연 3%의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희망드림 창업지원 사업”은 2월 16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74억원 규모로 ‘창업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광주)에서 심사, 선발한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강무정)는 창업신청자들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전에는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 뒤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및 가까운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1588-0075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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