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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대표 발의
이상천 칠곡군 의원
석적 임대아파트, 우방 신천지 혜택
2010년 02월 23일(화) 03: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상천 칠곡군의원이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칠곡군 소재의 일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도는 임시 사용검사를 득해 입주하지만 기존 조례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석적 우방신천지타운의 경우가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함에 따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아파트는 2000년5월3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2002년5월31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2년 6월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관련해 기존조례는 분양후 5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10년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15년후에야 지원대상이 되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상천 군의원은 “이 조례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아파트, 단 임대중인 아파트 제외”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15일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석적 부영아파트는 10년 임대아파트인 관계로 빨라도 2015년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분양이 이뤄질 경우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또 지원범위도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에서 주도로를 도로로 개정 주민이 원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게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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