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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문화재
해평리 쌍암고택 인근 주민 불만
일반 주택 건축 행위 제재
2010년 02월 23일(화) 04: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사진설명 :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쌍암고택)

 해평면 해평리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 105호 쌍암고택 인근 주민들이 주택 신축 행위에 제재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구역은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기존 건물 범위 내 재·개축 행위 허용’으로 되어 있다.
 주민 해석은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비용이 일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제재를 받아가며 순수 자비로 건축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해평리 강모씨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화재 보호도 좋지만, 주민 생활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차원에서 이에따른 배려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다소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등을 제정해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담당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며, “이와같은 경우는 전통한옥형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차원에서 심의를 거쳐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생활을 위한 건축행위는 일반 주택 건축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쌍암고택은 1970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로 이 집은 검재 최수지의 후손인 최광익이 1731년에 아들의 살림집으로 건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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