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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2010년 03월 03일(수) 02:0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계속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판례를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5.3.28.선고,94므 1584 판결)
 따라서 사실혼인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으로 인하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한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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