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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보류, 인사 `차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달 28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되자 상당수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04년 07월 06일(화) 09:50 [경북중부신문]
 
 이번에 상정도 되지 않고 보류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후 개정조례안)은 앞서 열린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의견교환 및 일부 부서의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보류시켰다.
 이로인해 당초 7월중순경으로 예상되었던 구미시 인사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보류로 빨라야 7월하순 또는 8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기존의 담당과 신설되는 담당 등 10자리 가까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공무원들은 승진 및 자리이동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했던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고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가 왜 신설되는 주민자치과가 아닌 기존의 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분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보류시킨 의원들은 지방분권과 관련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배정하는 것과 또 읍면동기능전환팀을 없애고 신설하는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분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담당부서는 지방분권업무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부서에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구미시만 별도로 기획부서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계없이 구미시 인사는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의회와의 입장을 고려,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이 구성된 후 임시회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통과한 후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올 7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의 상한선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조직 운영상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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