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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의원자질“글쎄”
 기초와 광역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07월 06일(화) 09:57 [경북중부신문]
 
 회기 일수에 따라 매월 차등지급된 수당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혁신지방 분권위원회가 매달 지방의원에게 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사실상의 유급제를 실시키로한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비롯됐다.
 이유는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는 보수를 줌으로써 전문인력을 지방의원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유력가들이 명함을 내미는 식의 명예직이거나,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가 설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기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합쳐 682명의 광역의원은 각각 월평균 230만원, 3천485명의 기초의원은 각각 157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지방의원의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등은 부단체장 수준의 수당을 요구해 놓고 있다. 부단체장의 보수를 감안한다면 기초의원은 연간 7천5백만원, 광역의원은 9천만원 내외를 예상할수 있다.
 문제는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상황을 감안해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조례로 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과연 조례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재정상황을 감안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또 120일의 광역의회,80일 이내의 기초의회 회기일수 규정도 폐지,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회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까지 의장의 권한으로 넘긴다는 복안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의원은 보수에 관한한 상전벽해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바램대로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지방의 특성상 학연,혈연,지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인 시민의 의식, 읍면동의원으로 전락케하는 소선거구제의 폐단, 월급을 받게될 경우의 관료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지역민에 대한 선심성 의정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폐단 등 넘어야하고, 우려해야할 산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기 일수 권한을 지방의회에 넘김으로서 1건의 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해 3-4일간의 회기를 늘려잡는 경우도 예상할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유급제가 가시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들은 지방의원 수의 대폭 축소, 소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로의 전환등 기본뼈대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안을 강력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서민들의 쌈짓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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