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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입양시 이성양자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10년 04월 27일(화) 03: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23세의 남자로서 성이 다른 ‘갑’을 양부로 하여 이성양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성을 양부인 ‘갑’의 성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만약, 저의 성을 양부인 ‘갑’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저의 성이 양부의 성과 같을 경우와 법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양친자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입양에 대한 합의 및 양자가 될 자의 부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입양신고로써 ‘갑’과의 사이에 양친자계가 성립되어 ‘갑’의 호적에 오르게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갑’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자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과 성(姓)이 다른 귀하가 ‘갑’에게 입양되면서 귀하의 성을 ‘갑’의 성으로 변경하는 이성양자의 성변경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양자의 성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호적선례 1992.12.9. 법정 제2129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부인 ‘갑“의 성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자의 경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1항에 의거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성양자로서 양부인 ‘갑’의 성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여도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은 구민법 중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호주상속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구민법 제877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귀하는 ‘갑’이 사망할 경우 호주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의 성을 따른 경우와 법적으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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