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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3백만원까지 지급
2010년 04월 27일(화) 03:14 [경북중부신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19일 공포됨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었다.
 신고포상제는 백화점, 호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구나 피난시설 등이 잠금장치로 폐쇄되거나 장애물로 인해 화재발생시 피해가 발생되는 모든 유발요인을 미연에 제거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경북도민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구미소방서 홈페이지(www.gm119.go.kr) 안전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은 후 구미소방서 방호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면 된다.
 구미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포상심의를 거쳐 1회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도는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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