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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적발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부서 확인없이 이동 불가\"
2010년 04월 27일(화) 03: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는 15일 7시 30분경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소나무이동단속초소에서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 20본(10㎥)을 운반하던 차량 3대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조사했다.
 위반자 송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대구시 동구 각산동에 소재한 아파트 내 고사된 조경용 소나무 20본(10㎥)을 고향집 원두막을 짓기 위해 의성으로 운반하던 중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 관계자는 “고사된 소나무도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인위적 확산의 원인이므로 단속대상이 된다며, 단 1그루의 소나무라도 산림부서의 확인 없이는 이동·유통 및 판매·이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및 화물을 취급하는 운수업체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시준 소장은 “2011년까지 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을 목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적극적인 활용 및 관내 2개 초소(칠곡군 지천면, 군위군 고로면) 24시간 운영으로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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