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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30%까지 고향에 납부
김성조 국회의원 \"지방재정 안전성 및 균형발전토대 마련\"
2010년 04월 27일(화) 03:27 [경북중부신문]
 
 “주민세의 30%까지를 고향에 납부,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92%), 인천(74.2%), 경기(75.9%) 등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80.7%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자체(114개 상당)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조차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이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익년도 주민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2008년 4월 30일 일본 지방세법 개정)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 같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납세자(법인 제외)가 현 거주지가 아닌 본인 고향 등 최소 5년 이상 실거주 했던 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세의 일부분을 납세 가능토록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주민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고향 등에 납세 가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김 의원은 “단,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일본의 경우 주민세의 10%만 납세 가능하나 이를 30%까지 상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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