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총 공사대금 3,0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개인건축업자에게 저를 포함하여 3인이 일용잡부로 고용되어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발판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추락하면서 좌측대퇴골이 복합골절되어 향후 노동능력이 30%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체장해가 발생한 저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그 구체적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용주인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입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부분만큼은 공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업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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