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방법
2010년 05월 04일(화) 02: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총 공사대금 3,0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개인건축업자에게 저를 포함하여 3인이 일용잡부로 고용되어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발판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추락하면서 좌측대퇴골이 복합골절되어 향후 노동능력이 30%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체장해가 발생한 저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그 구체적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용주인 건축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입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부분만큼은 공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업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