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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강조기간 운영
고용·산재 보험 거부시 과태료 부과
2010년 05월 04일(화) 03:28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된다. 그러나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문의) 1588-0075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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