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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타임오프 한도 `엇갈린 반응\'
양대 노총 강력 반발
법적 시한 넘겨 원천 무효 가능성도
2010년 05월 04일(화) 04:29 [경북중부신문]
 
 지난 1일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받아들이는 차이가 심각,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인정 근로시간을 일컫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 한도 풀타임(연간 2000시간)을 노조 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으로 결정했다.
 또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1만5000인 이상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
 구미지역은 500-999인 3명 사업장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따르면 현재 5백명에서 6백명 사이의 노조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3명인데 1천명 이하까지 포함됨에 따라 전임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 결정은 법적으로 4월 30일까지 정해져야 했으나 5월 1일 결정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조소식보도를 통해 "법과 절차와 현실마저 모조리 무시하고 결정된 타임오프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원천무료를 주장하면서 중아에서는 타임오프에 대한 지침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인 대응 및 투쟁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에 결정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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