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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
2010년 05월 11일(화) 03: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며칠전 저의 집앞에서 낳은지 얼마 안되는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이왕이면 양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사안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아의 호적을 만들어 놓은 다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아는 호적 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임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호적법 제57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를 발견한 자나 그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이내에 그 사실을 관활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 연월이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시 등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출생신고로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기아의 호적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으므로 시·읍·면의 장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아동복지단체에 통고하게 되면, 아동복지단체에서 적당한 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수용토록 하며 그 시설의 장이 친권을 대행하게 됩니다. 만일, 기아를 발견한 때 호적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자라나게 되면 커서 무적서가 되므로 따로 호적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적신고를 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15세 미만의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친권대행자로서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아를 발견한 귀하는 우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취적을 시켜놓은 다음에 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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