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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2010년 05월 11일(화) 03:33 [경북중부신문]
 
 농사를 천직으로 농사이외에는 한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경험을 하였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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