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통행을 돕는 시설 설치 의무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2010년 05월 11일(화) 04: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5월 6일(목) 투표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통행을 돕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소 설치 층수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투표소 진입을 위한 시설에대해서는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단이 많거나 턱이 높은 곳 등 노약자 및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표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통행을 돕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1층에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아무런 제약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기 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다른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 또는 임시경사로 등 필요 설비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장애인 투표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각종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