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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인의 수선범위
2004년 07월 19일(월) 05:06 [경북중부신문]
 
 질 문 : 주택에 월세를 놓은 경우 주택을 수선해 주어야 할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 설 : 위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특약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선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규모의 수선(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에 대한 수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하며,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수선(주택의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623조, 참조판례 : 94다34692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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