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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실제로는 입양한 경우인데도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효력
2010년 05월 18일(화) 03: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전 미혼모 ‘갑’으로부터 출생한지 얼마 안되는 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아이의 생모인 ‘갑’이 나타나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지요?
 답)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자신들 사이에서 직접 출생한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젖먹이를 데려다가 키움으로써 자기의 친생자와 똑같은 애정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입양사실을 호적에 입양사실을 호적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호적상으로도 친생자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실제로 임신·출생되어야 친생자인 것이지, 친생자도 아닌데 단순히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만으로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관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2.23.선고.85므86 판결:대법원 1994.5.24.선고, 93므199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귀하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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