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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2010년 05월 18일(화) 03:23 [경북중부신문]
 
 문)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답)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가 어려울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급성기 질환자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이용자는 연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합니다.
 문) 인정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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