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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 & A> 산재 보험 가입은 강제 조항
2010년 05월 18일(화) 03:23 [경북중부신문]
 
 Q) 당연가입사업장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도 가능한가요?
 A) 산재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적용제외사업이 아니면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을 당연가입사업장이라 합니다. 당연가입사업이 아닌 사업, 즉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A)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대학 시간강사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A)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2009년 말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과세소득)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맞춰 바뀔 예정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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