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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저소득층 자립, 희망키움통장 2차 접수 시작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사업
2010년 05월 26일(수) 03: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경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립 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주는 ‘희망키움통장’ 2차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접수는 지난 3월의 1차 신청·접수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더 많은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 충족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자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확정되고 6월중 본인 저축 및 적립이 시작된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 수급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 평균 총 35만원, 3년간 1,26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3년간 적립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주택자금과 임대차 대금, 사업자금 용도로 ‘본인 저축금 360만원+근로장려금 540만원+매칭금 360만원’등 모두 1,260만원을 자립 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엔 근로소득장려금과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적립금 36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는 사업 참여 자격이 유지 된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가 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가구가 일을 통해 탈수급?탈빈곤을 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탈 수급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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