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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수기방식, PDA로
차량탑재형도 추가
2010년 04월 06일(화) 03: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천시는 수기단속 스티커 발급업무에서 무선PDA 단속업무로 전환하고 기존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승합차량에도 차량탑재형 무인단속 장비(CCTV)를 추가 설치하고 4월부터 단속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은 시 전역 주정차 금지구역을 순찰하며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상습 위반지역을 시속 20∼50㎞정도 주행상태에서 차량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한다.
 이번 무선단속PDA (휴대정보단말기) 및 차량탑재형 무인단속 카메라(CCTV) 추가도입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이동단속을 할 수 있다.
 상습 반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각종 도로에서의 위해요소를 제거해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시 관계자는 잠시차를 세웠는데 억울하며 무리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정차이며, 이시간이 경과하면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정차금지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로바닥에 표시된 정차 및 주차를 규제하는 선인 황색선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을 강조하고 주변의 표지판을 확인해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까운 주차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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