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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방향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특성을 고려해야
국민건강보험 구미지사장 박세권
2010년 04월 06일(화) 04: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에 따라 2000년도 약 145만명에서 ‘09.6월 242만명으로 9년 사이에 67%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특히, ‘07년 4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중증 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다는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전담하여 밀착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급여사각지대 지원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설계와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게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는 관리운영기관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는 ‘09.7월~’10.1월 기간 중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지역 중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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