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보호자,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처리를 보면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으로 하면 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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