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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새노조 가입 불가
 복수노조 시비 논란에 휘말렸던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노조에 대해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04년 07월 13일(화) 10:29 [경북중부신문]
 
 한국노총 구미지역 노동조합은 5월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아 19명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6월 중순 경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구미시에 접수를 해 복수노조 논란이 일었다.(본지보도 590호 6월 28일자)
 이에 대해 구미시는 노조원 가입범위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노동부에 질의했다.
 노동부는 구미시의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미 노조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공단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경우 2006년 12월31일까지 그 노조와 조합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는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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