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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의 필요성
2010년 04월 13일(화) 03:14 [경북중부신문]
 
 ● 수진자 자격확인의 목적
  - 수진자 자격확인으로 가입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재정 보호
  -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 등의 부정사용에 의한 개인병력의 왜곡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
  - 허위·부당청구 의심으로 인한 수진자와 요양기관과의 민원마찰 사전예방
  - 건강보험제도의 위상 제고
 ●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는 법령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4항 및 제54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확인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 습득한 타인 (신분증 및 보험증)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타인명의 도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 병역비리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 사기이용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개인 질병 이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 내가 낸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 진료기록 수정 등 공단과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꼭 지켜주십시오.
  - 보험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자격확인 절차 준수는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길 입니다.
 ● 병의원 방문 시 실천합시다.
  - 보험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합니다.
  - 신분증 제시는 명의도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나부터 실천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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