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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 실시
국세청… 신규사업자 무료 세무서비스
2010년 04월 13일(화) 03:15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여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된다.
 내부세무도우미는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였고, 외부세무도우미는 ’09.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한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하며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된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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