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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제조자가 소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물 책임
2010년 04월 13일(화) 03: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약 8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1997년 10월경 ‘갑’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유기질비료 500포를 구입하여 시비하였는데, 위 비료를 시비한 후 오이가 구부러지고, 잎과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는 고사현상이 나타나 오이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여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갑’은 ‘을’이 운영하는 비료대리점에서 위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하고, ‘을’은 위 비료의 제조회사인 ‘병’회사의 전문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책임의 경우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와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 및 가행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론을 개발하여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소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관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원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몇몇 판례들을 내놓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확립된 판례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귀하는 ‘갑’, ‘을’, ‘병’의 과실과 제품의 하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갑’, ‘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배상능력이 있는 ‘을’과 ‘병’을 상대로 승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이전에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39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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