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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대규모 공장 사용검사제도 폐지
감리보고서로 사용승인서 교부
경북도내 최초 시행
2010년 04월 13일(화) 03:53 [경북중부신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제 조례 반영
2천㎡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화

 구미시는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대규모 공장의 사용검사제도 폐지,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 신설 등 그 동안 건축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한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산업단지내 연면적 5천㎡ 초과 공장 건축물에 대해 사용 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7일 정도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는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퍼센트 예치토록 하여 건축물의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했다.
 현재, 건축심의를 받은 후 변경사항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 등에 대해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설계변경 및 기존 건축물의 변경에 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여 건축심의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처리가 크게 단축했다.
 또,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건축허가 수수료로 형식적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대가기준에 의한 실제적인 수수료를 산정 지급함으로써 당초 예산이 1천 5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금회 개정으로 인해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조례에 반영하여 2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 이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에 대해서는 우수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1천만원 정도의 심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규모 건설현장 관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이번 조례개정의 목표를 두고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후 구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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