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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야기시킨 양포동 소방도로공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하고 있는 구미시 양포동 소방도로 공사가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면서 불법을 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07월 19일(월) 03:4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처럼 민원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요청자의 현장지도 감독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해당기관 역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중 편의에 의해 도로를 사용할 경우 시공업체는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상에 수신호를 할수 있는 신호수를 두도록 관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레미콘 차량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점거하면서 드림마트에서 옥계정비소에 이르는 300미터의 도로상에 차량 정체를 야기시키는 한편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사업체는 공사를 하기 이전 이미 이 지역 성원 아파트 1천280 세대 주민들이 사용해온 통행로를 거푸집으로 막아 통행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와관련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공업체 관계자는 “ 통행로의 땅이 주민 땅이 아닌 만큼 공사 업체에 대해 지적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베짱공사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이지역 주민들은 “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도 해당부서인 도시과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고, 해당지역 박모 시의원 역시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사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 지역출신 의원이 지역민의 대변자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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