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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공시가격 변동
2010년 04월 21일(수) 01:44 [경북중부신문]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결정하기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가조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의 경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관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어 개별공시지가 등의 공시가격 변동에 주의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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