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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산재 관련 궁금증 Q&A
2010년 04월 21일(수) 01:46 [경북중부신문]
 
 Q)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1)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요양가능한 바,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재해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2)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절차는 ①우리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②재해자 인적사항, 사고경위 재해목격자 등을 기재한 후 ③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의료기관이 직접 인터넷으로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하도록 위임장에 서명하면 ④의료기관(산재 지정의료기관)이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재해자의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와 재해자가 확인한 휴업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초진 진료기간 이후 연장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주치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진료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3)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거부, 행불, 부도폐업 등으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 확인없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처리가능합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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