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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
2010년 04월 21일(수) 02:1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뒤에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을 하고 금년에 8세가 되는 동생이 한 명 남았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하여 저희 부부가 동생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의논을 하여 동생을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요?
 답) 양자로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의 입양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없는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모와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민법 제871조 단서).
 미성년양자는 본인의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양자제도가 인신매매의 가장으로 악용되는 등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양자가 되려는 자가 15세미만일 때에는 그 자의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자를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입양신고서에 대락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8세의 동생에게 다른 후견인이 있다면 그 후견인이 동생을 갈음하여 입양허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친족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양자로 하려는 귀하가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후견인의 순위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 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순위가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2조). 이것은 후견이 피후견인의 양친이 됨으로써 후견직무의 부정행위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생의 법정 후견인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동생을 귀하와 남편의 양자로 입양신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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