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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해
2010년 04월 27일(화) 02:47 [경북중부신문]
 
 문) “얼마 전 개설한 약국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대표자가 방문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대표자가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대표자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고, 대표자 이외의 사람이 방문할 시 방문자 신분증과 위임장(신청서에 기재됨),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요양기관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원증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공단에서 확인, 대리인이 신청소속 직장가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등인 경우 소속 직장 발행 직원증표) 가 있어야 합니다.
 문) “공단의 처분에 불복 및 의문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답)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관할지사에 일반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답변 기간은 통상 7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공단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신청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60일 이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문서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내)에 심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하실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 “가입자는 공단이 행한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열거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보험료 등’은 보험료부과, 보험료조정, 보험료징수가 포함된 의미이므로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열거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구상금고지, 민사상부당이득금고지, 결손처분요구 등은 이의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임에도 잘못된 안내 등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요건 부적합으로 각하처리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이의신청의 제기기간 및 결정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인터넷으로도 가능)로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외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기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요건부적합으로 각하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훈시(訓示)기간으로 해석되어 결정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이 행해지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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