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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면 엄중처벌
‘매맞는 119구급대원’ 최근 5년간 264건(289명) 발생
이인기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0년 04월 27일(화) 02:59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4월 21일(목)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4월 현재까지)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264건(289명)이 발생했다. 이 중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사례는 94건(35.6%)에 불과했다.
 폭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폭행이 132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 78건(29.5%)과 가족·보호자의 폭행 46건(17.4%) 등이 뒤를 이었으며, 타박상·뇌진탕·이빨이나 코뼈 골절·10바늘 이상 꿰매야 할 만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에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와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이인기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구급대원 혼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이 폭행당했다는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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