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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 수령 조직적 대응키로
부정수급조사부 정식직제로 신설
근로복지공단
2010년 06월 29일(화) 01:38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정식직제로 부정수급조사부를 신설하여 가동함으로써 산재보험 허위·부정수령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선량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미시에 소재한 A횟집 소속근로자 정 모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해를 입었으나 근무 중 다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허위 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 680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동 재해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구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결과 정 모씨는 허위신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약식기소되었으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360여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물어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09.1월부터 보험범죄 조사팀을 신설하여 1년동안 43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여 총 26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혐의자 32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다.
 금년도에는 부정수급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고 부정수급조사부를 정식직제로 신설하여 검·경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보험범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제보자에게는 최저 50만원, 최고 500만원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 신분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재부정수급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소통마당에 ‘산재 부정수급신고센터’(http://www.kcomwel.or.kr)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거나, 전화 02-2670-0900, 팩스 0502-267-1270으로 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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