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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받은 사업체명의를 모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2010년 06월 29일(화) 01: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은 18세인 장남 '을‘과 16세인 딸 ‘병’의 친권자이이며, ‘을’. 병과 함께 남편인 망 ‘정’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갑’은 남편 ‘정’이 경영하였던 사업체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갑’의 친권행사에 제한이 되는지요?
 답)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실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싱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4월13.선고. 92다54524 판결).
 그런데 ‘갑’이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할 때 ‘올’과 ‘병’도 ‘갑’과 공동상속재산인 사업체에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업체만을 볼 때 ‘을’과 ‘병’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갑’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상반되어 ‘갑’은 가정법원에 ‘을’과 ‘병’의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청구하여 ‘을’과 ‘병’의 사업체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는 (1)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2)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3)친권자가 가지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동한 행위, (4)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5)합명회사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그러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은 이 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9.12.선고. 88다카28044 판결).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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