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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지원기관’으로 기능 전환
명칭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고교 현장지원업무, 지역으로 이관
2010년 06월 29일(화) 02:50 [경북중부신문]
 
 오는 9월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고등학교의 현장지원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교육청이 종전의 ‘감독’ 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교육청 명칭인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교육청, 지원 서비스기관으로 전환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교육장의 업무 범위를 학교,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추가하면서 재편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해 다른 지역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청송교육청이 인근 안동교육청과 영양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등학교 현장지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또한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학생 건강 및 안전의 중요성과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 철저하고 신속한 사무 처리가 요청되는 급식 및 보건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수행해 오던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검수, 정비구역 안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조사 등 급식·보건 사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유·초·중학교의 사무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도교육청 감사관 외부 공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시·도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시·도교육청 본청의 감사 기능 강화에 부합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교육청 조직의 자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는 시·도교육청 본청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기획관리실(국)을 시·도의 자율에 따라 조례로써 설치 여부를 규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에 발맞추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 차원의 관련 조례개정 및 입안에 따른 제반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구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해 법안시행에 따른 관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교과부의 정확한 지침이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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