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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노모의 부양의무자와 보양정도
2010년 07월 06일(화) 01: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어머니는 70세로 아직 건강한 편인데, 6개월전에 저의 처와 언쟁을 한 끝에 저의 동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매월 500.000원씩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의 봉급으로는 매월 5000.000원씩 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에게도 어머님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그리고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을 포함한다고 보아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며. 타가(他家)에 입향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도 생가, 친가 또는 분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사위와 장인. 장모 사에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양의 순위에 관해서는 부양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따라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와의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생활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부양의 방법에는 (1)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인수부양과 (2)동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부양료 등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급여부양이 있습니다.
 인수부양은 부양권리자의 의사,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다른 동거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부양방법은 금전급여부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기급 형태가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을 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사한의 경우 매월 500.000원의 부양료가 문제인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동생의 자력 그리고 그 밖에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의 자력을 비교해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관하여서도 매월 500.000원이 상당한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저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게 됩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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