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가입조건으로는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건강진단 없음)와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보험금 2천4백만원, 후유장애 2천4백만원,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20∼55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자전거사고에 대한 벌금으로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1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청구는 해당보험회사(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처리한다.
한편, 박상우 시 정책기획실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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